법원, MB 독도발언 요미우리 손배소 기각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인겸 부장판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발언을 허위보도했다"며 채모씨 등 1천866명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는데, 이들은 보도에 지목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원고측 대리인 이재명 변호사는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을 뿐 요미우리 보도의 진실성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회피했다"며 항소할 것을 밝혔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