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PF 대출한도 단계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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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PF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서민금융기관 건전성 강화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여신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건설, PF대출, 부동산, 제조업 등 12개 업종에 대한 여신 한도를 30%로 제한하는 안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PF대출의 경우 여신한도를 2011년까지 25%, 13년까지 20%로 낮추고 PF대출과 건설, 부동산 3개 업종에 대한 대출을 총 대출액의 50% 이내로 규제할 방침입니다.
다만 기존 대출 초과분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차후 여신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관련 대출을 금지와 함께
BIS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도 자산 2조원이 넘는 10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재무건전성 분류기준을 지방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변경하고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최저치를 현행 5%에서 7%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 경영건전성 기준에 유동성 비율 반영, 대주주 자격에 대한 주기적 심사 시행,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M&A시 지점설치 요건 강화안 등을 추진합니다.
또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서 위험수준을 3단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주요 저축은행에 대해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현행 2년에서 매년 검사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부실 관련자와 불법행위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저축은행 예금보험요율 인상과 예금보험한도 설명 의무화 등을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저축은행 관계기관이 TF를 구성해 상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한편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회사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을 하반기 추진합니다.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권을 금융위와 시도지사로 이원화하는 한편 금융위가 감독하는 대형대부업체에 대해 여전사에 준하는 수준의 건전성 감독ㆍ공시ㆍ약관제도 도입을 검토해 하반기중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