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시프트 '고소득 세입자' 2년만에 방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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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거주할 수 있다고 해서 청약통장까지 쓰면서 들어왔는데 2년만 살고 나가야 하나요. "(은평뉴타운 시프트 입주자)
서울시가 전용면적 60㎡ 초과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에 소득제한 기준을 적용키로 하면서 기존 세입자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기준이 없을 때 입주한 고소득자들의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아니면 중간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어서다. 시프트는 2년마다 계약을 새로 맺어 최장 20년간 거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중간에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등 자격요건을 상실하면 나가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전용면적 59㎡ 이하 시프트뿐 아니라 전용 60㎡ 초과 시프트에도 연봉 7000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입주할 수 없도록 소득제한 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문제는 서울시가 기존 세입자에게도 소득제한 기준을 소급적용할 경우 장기전세주택이 아닌 '단기전세주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입주한 고소득자들로서는 그야말로 '바늘방석'에 앉은 셈이다. 이와 관련,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세입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고민 중"이라며 "(고소득자들이) 계속 거주하도록 할지,아니면 형평성 차원에서 퇴거하는 것이 맞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계속 거주를 허용하면 고소득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퇴거토록 결정하면 소급적용 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이 이어질 것"이라며 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7년부터 공급된 전체 시프트 물량 7884채 가운데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3007채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연봉 7000만원(3인 가족 기준)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서울시가 전용면적 60㎡ 초과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에 소득제한 기준을 적용키로 하면서 기존 세입자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기준이 없을 때 입주한 고소득자들의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아니면 중간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어서다. 시프트는 2년마다 계약을 새로 맺어 최장 20년간 거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중간에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등 자격요건을 상실하면 나가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전용면적 59㎡ 이하 시프트뿐 아니라 전용 60㎡ 초과 시프트에도 연봉 7000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입주할 수 없도록 소득제한 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문제는 서울시가 기존 세입자에게도 소득제한 기준을 소급적용할 경우 장기전세주택이 아닌 '단기전세주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입주한 고소득자들로서는 그야말로 '바늘방석'에 앉은 셈이다. 이와 관련,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세입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고민 중"이라며 "(고소득자들이) 계속 거주하도록 할지,아니면 형평성 차원에서 퇴거하는 것이 맞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계속 거주를 허용하면 고소득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퇴거토록 결정하면 소급적용 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이 이어질 것"이라며 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7년부터 공급된 전체 시프트 물량 7884채 가운데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3007채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연봉 7000만원(3인 가족 기준)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