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표,투표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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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제목:아파트 대표,투표로 뽑는다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을 입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게 된다.또 아파트 관리비 집행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맡길 수 있으며 주택관리업자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12일부터 5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오는 6월 말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동대표를 입주민의 친필서명으로만 뽑아 대표 선출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예산집행이나 잡수입 관리를 불투명하게 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이나 공사계약에 불공정 개입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경우,견제수단이 없어 말썽이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5인이상 9인이내 위원으로 구성(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해야 한다.회장과 감사는 동대표 가운데 입주자 등이 직접 투표해 과반수 찬성으로 뽑도록 했다.동대표 임기는 2년이며 한번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관리비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업자는 다음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사업실적서와 결산서는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외부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잡수입(금융기관 예금이자,연체료 수입,부대복리시설 사용료 등)도 관리비와 함께 회계처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5년동안 보관토록 했다.
개정안은 마지막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을 할 경우,반드시 경쟁입찰방식을 따르도록 했다.또 지자체가 동대표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교육비(1회 3만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부담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단지를 선정,각종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평가기준은 주택관리의 투명성,주민화합,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시설물 유지관리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제도개선이 대폭 이루어져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주거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을 입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게 된다.또 아파트 관리비 집행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맡길 수 있으며 주택관리업자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12일부터 5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오는 6월 말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동대표를 입주민의 친필서명으로만 뽑아 대표 선출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예산집행이나 잡수입 관리를 불투명하게 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이나 공사계약에 불공정 개입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경우,견제수단이 없어 말썽이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5인이상 9인이내 위원으로 구성(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해야 한다.회장과 감사는 동대표 가운데 입주자 등이 직접 투표해 과반수 찬성으로 뽑도록 했다.동대표 임기는 2년이며 한번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관리비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업자는 다음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사업실적서와 결산서는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외부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잡수입(금융기관 예금이자,연체료 수입,부대복리시설 사용료 등)도 관리비와 함께 회계처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5년동안 보관토록 했다.
개정안은 마지막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을 할 경우,반드시 경쟁입찰방식을 따르도록 했다.또 지자체가 동대표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교육비(1회 3만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부담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단지를 선정,각종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평가기준은 주택관리의 투명성,주민화합,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시설물 유지관리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제도개선이 대폭 이루어져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주거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