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표 투표로 선출

6월부터 관리비 회계감사 가능
이르면 6월부터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입주민이 직접 투표로 뽑게 된다. 또 아파트 관리비 집행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맡길 수 있으며 주택관리업자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12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