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강관에 반덤핑 관세…상무부, 최고 99% 부과 결정

도요타엔 2차 과징금 검토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최고 99%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최종 결정했다. 또 미 교통부는 대량 리콜 사태를 빚은 일본 도요타차에 2차 과징금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공정가보다 최저 29.94%에서 최고 99.14% 싼 가격에 유정용 강관제품을 판매해왔다면서 이 같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확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미국은 2008년 27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강관을 수입했으나 지난해에는 수요 감소와 관세 부과로 11억달러어치를 수입하는 데 그쳤다. 미국의 7개 철강업체들은 중국산 강관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주장해왔다. 미 교통부는 최근 도요타에 보낸 서한에서 리콜과 관련된 가속페달 결함이 2건으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징금에 한도가 없었다면 도요타는 230만대의 미국 내 리콜 차량 한 대당 6000달러씩 모두 138억달러의 과징금을 물어야 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레이 러후드 미 교통장관은 5일 도요타차에 사상 최대인 164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도요타는 오는 19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