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대상 강남·서초·강서에 집중

●'자투리 그린벨트'개발 어떻게
서울시가 '그린벨트 마스터 플랜'을 수립키로 함에 따라 구체적인 그린벨트 해제 기준과 대상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71년 이후 지정된 서울지역 그린벨트는 서초구(24.55㎢),강서구(18.92㎢),은평구(15.21㎢) 등 19개 구 154㎢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25%에 이르는 규모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종합 관리방안 수립에 착수한 근거는 지난해 8월 국토해양부가 시행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국토부는 당시 도로 · 철도 · 하천 등 공공시설로 인해 끊긴 1만㎡ 이하의 소규모 단절 토지나 그린벨트 경계선이 대지를 지나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1000㎡ 이하 대지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2012년까지 일부를 조정 또는 해제토록 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그린벨트 토지를 전수 조사,도시관리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단절토지,경계선 관통대지 등 자투리 땅이 본격 개발될 전망이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는 2층 이하,건축 연면적 5000㎡ 이하의 소규모 실내 체육관이나 노인요양시설,5층 이하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을 지을 수 있다. 소규모 주택 신축도 땅의 용도에 따라 가능해진다.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지역은 강남 · 서초 · 강서구 등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보금자리지구 개발로 그린벨트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데다 지난해 7월 개통된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강남구)를 비롯,서울~문산 간 고속도로(강서구) 등이 예정돼 있어 해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단절토지가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보존 · 복구 · 정비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현황조사 결과 생태축으로 연결되는 훼손지역은 자연환경 복구를 통해 그린벨트와 연결한다. 이에 따라 종합관리방안에 따른 개발 효과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불가피해 관련 주민들의 민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