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복주 허위광고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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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복주가 암반수와 수돗물을 혼합해 만든 소주를 암반수만으로 만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복주가 자사 제품인 참소주를 수돗물과 암반수를 섞어 제조하고도 팩과 페트 제품에 '100% 천연 암반수'라고 표시해 팔아온 것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금복주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암반수만으로 제조한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