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시스템, 상장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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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2일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테이크시스템에 대해 이의신청서 또는 사유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장폐지가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정리매매는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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