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진,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접수

한국거래소는 14일 아리진이 상장폐지와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아리진은 지난 5일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이 부족해 퇴출이 결정된 바 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