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무죄 확정

대법 "한일합섬 인수 위법없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한일합섬 인수 · 합병(M&A) 과정에서 한일합섬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배임 및 배임증재)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일합섬을 인수 · 합병한 경위와 과정을 보면 한일합섬이 합병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2007년 추연우 동양메이저 대표와 공모해 한일합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회사를 합병한 다음 한일합섬의 자산으로 이를 되갚아 한일합섬 주주들에게 18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