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쓴 여행경비 내년부터 10% 돌려 받는다

부가세 환급 3년간 한시 시행
내년부터 제주도의 음식점이나 숙박업소,관광지 등을 이용한 관광객들은 지출금액 가운데 부가가치세(10%)를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다른 관광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부가세 환급에 반대해오던 기획재정부가 부정환급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될 경우 찬성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5일 "그동안 제주도 부가세 환급안을 반대하던 재정부가 최근 조건부 찬성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며 "현재 제주도 관계자들과 대상품목 선정,적용시기,전산화 등에 대한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부가세 환급은 관광객이 제주에서 이용한 재화와 용역에 포함된 부가세 10%를 되돌려 받는 것.당초 재정부는 1국가 1조세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내세워 부가세 환급 도입 자체를 반대했다. 하지만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이유로 끈질기게 재정부를 설득한 끝에 '부정환급 방지책-환급시스템 동시 도입'이라는 절충점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세 환급 대상은 제주 특산품을 비롯해 관광기념품,유류구입비,렌터카 대여비,음식점,숙박업소,공연장 등 관광객들이 주로 구입하는 제품 · 서비스에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기간도 우선은 3년으로 한정시킬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 부가세 환급안이 시행되려면 제주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총리실은 제주특별법을 이미 입법예고했으며 6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