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스마텍, 케이비테크가 간접강제 소송 취하

하이스마텍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간접강제에 대해 원고인 케이비테크놀로지가 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