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진 청약제도 꼼꼼히 체크를] 신혼부부 주택전용 85㎡ 이하로 확대…소득기준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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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 당첨자 선정방식 · 청약자격 · 특별공급 비율 등 바뀐 청약제도가 많아 청약 대기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준비된 청약전략은 내집 마련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하지만 바뀐 사항을 소홀히 했다가는 실제 청약에서 낭패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자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지난 2월 23일공포 · 시행됐다. 가장 큰 손질이 가해진 부분은 특별공급제도다. 기존의 특별 · 우선 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합쳤다. 공급비율은 공공주택이 70%에서 65%로,민영주택은 43%에서 23%로 각각 조정됐다. 이런 변화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청약자는 노부모 부양자다. 공공주택 공급물량이 10%에서 5%로 줄어 특별공급 당첨이 어려워졌다. 공급비율 면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감소가 가장 크다. 공공은 15% 그대로나 민영은 30%에서 10%로 감소했다. 하지만 대상 주택이 전용면적 85㎡로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공급량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더욱이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로 완화됐고 임신 중인 사실이 증명되면 청약자격에 포함돼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혼부부 · 생애최초에만 적용하던 청약통장 사용을 국가 유공자와 철거민,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유형으로 확대했다. 이 규정은 오는 8월 23일부터 적용되며 청약 시 청약통장을 최소 6개월 이상 납입 또는 예치해야 한다.
수도권 유망택지지구 물량 당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우선공급 제도 비율도 변경됐다. 66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서울시 100%,경기 · 인천 30%였던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지역 구별 없이 50%로 조정됐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 해당 건설지역에 30%,경기도에 20%가 우선 배정된다. 지역우선청약 자격은 지역 거주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면 1년 이상의 범위 내에서,그 외 지역은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면 된다. 현재 서울 · 인천은 1년,경기는 해당지역 1년 이상,경기도 전체는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지역우선 청약자격을 갖는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의 당첨자 선정 기준도 바뀌었다. 전용면적 84㎡ 초과 건설형 시프트는 매입형에 적용하는 가점항목인 △서울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수 등에 청약저축 납입횟수 또는 통장 가입기간(최고 5점)을 추가한다. 단 그동안 청약저축 납입횟수로 당첨자를 선정했던 전용 84㎡의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는 공급량의 15% 이내에 한해 기존 방식이 유지된다.
시프트 감점제의 세부 내용도 확정됐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으면 -10점, 5년 이내는 -8점, 6년 이상부터는 -6점을 받는다. 시프트 공급이 가점제로 통합됐기 때문에 시프트에 한번 입주한 가구는 감점 여부에 따라 상당 기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