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미인] 재산 10억원 이하면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을땐 미리 증여해야
30년간 회사 생활을 하고 퇴직한 무관심씨는 일흔이 넘자 주위 친구들이 하나둘씩 저 세상으로 떠나면서 유족들이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10억원가량의 재산을 미리 증여해야 할지,상속으로 남겨 주어야 할지,혹은 상속하는 경우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살면서 배우자 및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사망한 뒤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사망하기 전에 살아서 자산을 이전하면 증여를 받는 자가 증여세를,사망해 상속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야 한다. 무관심씨처럼 배우자(부인) 및 자녀가 있고 자신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재산평가액이 10억원 이하이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상속인으로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로 5억원을,배우자 공제로 최소 5억원을,장례비로 최소 500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10억원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공제한도 10억500만원에 미달한다. 따라서 자산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 미달로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한다.

증여가 유리할지, 상속이 유리할지는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자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굳이 증여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자산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상속 개시 10년 이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예컨대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자녀가 2명이며 자산이 약 20억원이라고 가정해 보자.상속 개시 10년 이전에 일정 부분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 시점에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는 거의 내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에게 6억원,만 20세 이상 자녀 2명에게 각각 2억원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분에 대해서는 배우자증여공제 6억원을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 미달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자녀 2명에게 2억원씩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4320만원(자녀 한 명당 2160만원?C2명)을 내야 한다.

반면 사전 증여 없이 갑자기 사망해 법정상속이 이뤄지는 경우 상속세 부담액은 1억1822만1428원[{(20억원-장례비 500만원-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8억5714만2857원)?C30%-누진공제 6000만원}?C(1-0.1)]에 달한다. 따라서 증여하는 것이 상속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적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재산이 10억원 정도 있는 사람이 사전 증여 없이 사망했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법정지분을 한도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를 받을 수 없게 돼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상속 개시 10년 이전에 자녀 등에게 미리 증여해야 한다. 특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액이 채무 장례비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미리 상속 계획을 세워 재산의 일부를 배우자와 자녀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이용연 세무사 <이현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