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성소다 긴급수입제한조치 종결

[한경닷컴] 인도가 수입 가성소다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철회했다.

외교통상부는 16일 인도 정부가 자국으로 수입되는 가성소다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이를 종결했다고 밝혔다.세이프가드란 특정상품의 수입이 한 국가에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각국은 통상적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쿼터를 지정해주는 방식을 택한다. 인도는 지난해 12월 수입 가성소다에 15%의 보호관세를 잠정부과했고 인도에 가성소다를 수출하는 모든 업체는 이 결정에 따라야한다.한화케미칼 등 한국업체도 인도에 연간 890만달러 규모의 가성소다를 수출하고 있어 지난 3개월 동안 관세를 부담해왔었다.이번에 세이프가드가 종결되면서 한국기업도 과도한 관세 지출에 대한 부담을 벗고 수출을 다시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