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박상아 부부, 20만원 때문에 미국서 구입한 집 압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씨와 연기자 출신 박상아 부부가 세금 172달러(한화 20만원)를 내지 못해 미국 집을 압류 당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끌고 있다.

재미 블로거 안치용씨는 자신의 블로그인 'SECRET OF KOREA’에 ‘전재용·박상아 재산세 내라-LA세무국, 뉴포트비치집 압류’라는 제목을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전재용 박상아가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 구입한 주택의 재산세를 일부 미납해 카운티 정부가 이 집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시간 4월 13일 오렌지카운티 세무국에 따르면 전재용, 박상아가 미납한 세금의 액수는 172달러21센트이며 오렌지카운티 세무국은 체납이 계속되자 세무국명의로 이 집에 담보를 설정, 오렌지카운티 등기소에 압류등기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전재용 박상아는 세무국에 미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를 풀 수 없어 집을 팔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고지서가 처음 발급된 것은 지난해 10월 16일로 당초 고지액은72.68달러. 세금을 계속 내지 않아 168달러94센트로 늘었고, 이달 30일까지 세금을 안내면 세금액은 173달러30센트로 늘어난다며 정황을 설명했다. 안씨는 “전재용 박상아는 지난 2003년 5월 15일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결혼 신고를 마쳤으나 지난 2005년 9월 27일 224만달러를 지불하고 차압을 피하기 위해 박상아 명의로 구입했다. 당시 박상아는 계약서에 싱글 우먼(미혼여성)이라고 기재했다”고 자세한 설명 또한 덧붙였다.

한편, 전재용 박상아 부부는 지난 2007년 7월 19일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나, 이미 2003년 5월 12일에 결혼해 미국의 네바다주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이 밝혀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