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車 있으면 '생애최초' 청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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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자산기준' 21일 시행일정 액수 이상의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자는 보금자리주택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공공 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공공 임대아파트 청약에 자산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9일 공포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확정,2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부동산 2억1550만원 이상,자동차 2635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청약이 금지된다.
부동산 기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산등급별 점수표에서 25등급(소득 5분위)의 평균치를 적용해 산출했으며,토지 주택 건물 등의 기준시가를 합친 금액이 된다.
자동차 기준액은 보험개발원의 배기량 2000cc 신차 '최고금액(2500만원)'에 통계청의 차량 물가지수(2009년 105.4)를 곱해 산정한 것이다. 매년 10%씩 감가 상각을 한 차량의 가격이 청약 당시 2635만원을 넘지 않으면 자격을 준다는 얘기다. 예컨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2년 전에 구입했다면 올해 차값은 2430만원이어서 청약이 가능하다. 10년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도 보유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국민임대주택은 올해 기준토지 및 건물가액의 합계가 평균 자산 1억2600만원 이하(소득 4분위)면서 2424만원(2000cc 신차 '평균금액'에서 차량 물가지수 곱해 산정) 이하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에게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자산기준에는 채권,펀드,주식,예금 등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기 힘들고 시스템도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