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내 적금 해약해도 0.1~1% 이자 받는다

오는 6월부터 은행에서 정기 예 · 적금에 가입한 뒤 한 달 내에 중도 해지하더라도 최저 연 0.1%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중도해지 예금이자 지급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18개 국내 은행 가운데 우리 SC제일 산업은행을 제외한 15개 은행은 고객이 정기 예 · 적금에 가입한 후 1개월 내에 중도해지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금감원은 앞으로 한 달 안에 해지한 고객에 대해서도 은행별로 연 0.1~1.0% 수준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 신한 외환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농협 수협 HSBC 등 12개 은행은 수시 입출식 예금과 같은 수준인 연 0.1%의 중도해지 이자를 주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연 1.0%,SC제일 제주은행은 연 0.5%,기업은행은 연 0.3%,산업은행은 연 0.25%,하나은행은 연 0.2%의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근로자우대저축 등을 포함한 정기 예 · 적금이다. 6월 이후 신규 가입하는 고객과 법인이 대상이다. 다만 청약저축처럼 법에 1개월 내 중도해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 상품은 제외된다. 금감원은 또 예금금리가 바뀔 때 기존의 통장기록 방식 외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금리 변동 내용을 안내하도록 했다. 기존 가입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