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표준동의서, 양식대로 적어냈으면 유효"
입력
수정
대법원 판결…소송단지 사업 탄력국토해양부가 제시한 '표준동의서'양식에 따라 만든 조합설립동의서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하급심은 표준동의서가 지나치게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어 무효라는 입장과 국토부 표준동의서 정도면 무리가 없다는 입장으로 갈려왔다. 이에 따라 재건축 ·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로부터 유사 소송을 당한 전국 100여개 조합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대구시 파동의 파동강촌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 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표준동의서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의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시점,청산금의 부담시기와 납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표준 동의서 상의 기재내용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이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재건축 반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표준동의서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무효인지 여부를 놓고 하급심 판결이 여러 차례 엇갈려 큰 혼란이 있었다"며 "표준 동의서의 적법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됨으로써 관련소송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법률 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변호사는 "표준동의서가 문제가 되면 조합 설립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주를 시작했어도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가끔 있었다"며 "이번 확정 판결로 사업이 정상화되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법원 판결로 조합설립 동의서를 둘러싼 3가지 유형의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모두 정리됐다. 이날 판결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29일 표준동의서상 기재사항을 누락한 속칭 '백지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 대해 당연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급심법원들은 또 표준동의서보다 더 구체적으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합에 대해서는 이견없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