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적격투자자 현금증거금 개선 추진

한국거래소는 적격기관투자가 위주의 파생상품 시장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현금증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19일 우선 증권회사나 선물회사가 적격기관투자가의 선물거래시 납부하는 증거금 가운데 현금납부 의무비율(3분의1)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관투자가는 선물거래시 전액 대용증권이나 외화로 증거금 납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적격기관투자가에 대한 현금증거금 제도 개선은 회원 시스템 개발 기간을 고려해 오는 6월2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