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응시료,시험 10일전까지 환불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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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올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터 응시료 환불 기간이 두달 가량으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료 수수료 환불 기간이 현재 접수 마감일 14일 이내에서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로 바뀐다.통상 시험일로부터 두달 전쯤에 접수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환불 기간이 한달 정도 더 길어진다는 설명이다.환불 금액은 시험 응시료의 50%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11일까지 국토부 부동산산업과(02-2110-8287)를 통해 받은 뒤 이견이 없으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공인중개사 시험은 통상 매년 10월을 전후로 치러진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료 수수료 환불 기간이 현재 접수 마감일 14일 이내에서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로 바뀐다.통상 시험일로부터 두달 전쯤에 접수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환불 기간이 한달 정도 더 길어진다는 설명이다.환불 금액은 시험 응시료의 50%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11일까지 국토부 부동산산업과(02-2110-8287)를 통해 받은 뒤 이견이 없으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공인중개사 시험은 통상 매년 10월을 전후로 치러진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