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기관 보증받은 대출엔 가산금리 못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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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리체계 개선방안앞으로 공적 보증기관이 지급 보증하는 대출을 할 때 은행이 보증 부분에 대해선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보증부 대출 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보증부 대출 금리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 위험이 전혀 없는 100%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도 은행이 가산금리를 매기는 등 부적절하게 금리를 산출하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보증 부분과 비보증 부분을 구분해 금리를 산출해야 한다. 보증 부분에 대해선 부도가 났을 때 손실률을 '0'으로 조정하는 등 보증 부분에 신용 가산금리를 부과하지 못하게 된다. 보증부 대출은 부실화되더라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없는 데다 은행이 자기자본 비율을 산출할 때도 공적 보증기관 보증 부분은 위험가중치가 0%로 평가된다. 은행은 대출을 한 뒤 보증부 대출 금리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사후 통지해야 한다.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보증 부분에 대한 신용 가산금리 부과 금지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외에도 서민금융회사의 보증부 신용 대출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며 "신용보증기관 은행 등과 협의한 뒤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