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트위터 동원한 신종 선거사범 단속

대검찰청은 6 · 2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140자 이내 단문을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주고받는 서비스) 등을 이용한 여론몰이를 신종 선거범죄로 간주해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1일 전국 지검 · 지청 공안 담당 부장검사 및 지청장들이 참석한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일까지 선거사건 집중관리체제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선박회사 대표인 이모씨(51)는 지난달부터 트위터에 특정 후보가 여론조사 1등이라는 글을 수십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또 가입 해지된 전화회선 2000여개를 재개통해 선거운동원 휴대전화로 착신한 뒤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방법으로 정당 경선 여론조사 조작을 시도한 안모씨(51),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홍보성 글을 올리고 검색 순위를 조작한 온라인 홍보업체 사장 김모씨(35)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불법시위와 정치파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도 논의됐다. 또 선거범죄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예외 없이 몰수 · 추징하기로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