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수, 관급공사로 재테크…처제·여직원이 20억 관리

지자체장 비리 실태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지역토착비리의 실상을 보면 '비리천국'을 연상케 한다. 비리의 단골메뉴는 유착 건설업체에 각종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것이다. 뇌물을 관리하기 위해 친인척을 동원하는가 하면 심지어 부하 직원과 짜고 비리를 저지르기도 했다. 건설업자에게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인사청탁을 받아 부당인사를 하는 등 직권남용도 서슴지 않았다. 말그대로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른 것이다.

◆비리 종합세트당진군수는 2005~2008년 공사 7건(102억원)을 수주받은 관내 C사 사장으로부터 2009년 12월 건축비 3억원 상당의 별장(지상 2층 233㎡)을 뇌물로 받았다. 또 2006년 11월 H사의 아파트사업 승인과 관련해 상급기관인 충남도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2개층 36세대를 추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사 하도급업체로부터 처제(무직 · 미혼) 명의로 아파트(3억3900만원 상당) 1채를 뇌물로 수수했다. 특히 군수는 처제와 부하 여직원으로 하여금 2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관리하도록 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처제는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군수의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 부하 여직원(6급)은 3억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179㎡)를 군수로부터 '선물'받고 10억원 이상의 자금관리를 맡아 왔다.

◆불법 수의계약 및 직권남용

자신이 대주주인 건설업체에 다수 공사를 수의계약 발주해 온 단체장도 적발됐다. 경북 영양군수는 2006년 취임 전 자신이 경영하던 T건설사의 대표명의를 친구명의로 변경한 채 대주주(군수 27%,장인 23%)로 있으면서 2009년까지 27건,30억원의 공사를 불법으로 수의계약 발주를 했다. 영양군수는 또 T건설사가 관 내 조경 · 문화재공사를 독점하도록 견적서 제출자격을 엄격히 제한,그 결과 담합 · 단독입찰을 통해 19건의 공사(19억원)를 T건설사가 낙찰받았다. 심지어 관 내 건설업체가 수주한 2건의 건설도 T건설사가 시공하도록 하는 이른바 '현장 바꿔치기' 수법까지 동원했다. 경기 군포시장은 2008년 3월 관내 유력인사 S씨로부터 시청직원 J씨(6급)의 5급 승진 청탁을 받았다. 이에 시장은 그해 4월 인사담당 과장에게 J씨를 승진시키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위원장 부시장) 개최 결과 J씨가 탈락하자 시장은 부시장에게 다시 인사위를 개최토록 지시해 내정된 승진예정자를 탈락시키고 J씨를 승진자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군포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전북 익산시 공무원은 대형전기공사를 수주한 H사로 하여금 전기공사 면허가 없는 J토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강요,그 대가로 J사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아챙겼다.

◆지방재정은 악화시장과 군수 등이 비리를 저지르는 동안 재정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충남 당진군은 2005년 말 248억원이던 채무(지방채+일시차입금)가 2008년 말에는 364억원으로 100억원 이상 늘었다. 전북 익산시도 지방채 발행이 늘면서 채무가 2005년 말 114억원에서 2008년 말에는 449억원으로 네 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 경기도 군포시 역시 지방채무가 같은 기간 301억원에서 352억원으로 늘어났다.

장진모/강황식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