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면허세 이어 증권사에 교육세 '폭탄'

매분기 수익의 0.5% 부과…연 3000억원 추정
적자나도 내야…"거래세도 내는데" 이중과세 지적
자산운용사에 펀드 면허세를 부과한 엉뚱한 조치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증권사와 선물회사에 연 3000억원 규모의 교육세 폭탄이 떨어졌다.

대형 증권사들의 경우 교육세 부담액이 100억원에 육박하는 데다 적자를 내도 무조건 부과되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증권 선물회사들이 이미 증권거래세를 납부 중인 점을 감안하면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면허세 '일격'에 이어 교육세 '폭탄'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와 선물회사들은 작년 3분기부터 교육재정 확충에 쓰이는 목적세인 교육세를 새로 부과받았다. 세율도 수익금액(매출)의 0.5%로 높은 수준이다. 대우 삼성 우리투자 등 대형 증권사들은 지난해 연간 80억~100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당기순이익이 많아봐야 2000억~300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벌어들인 이익의 3~5%에 달하는 큰 부담을 새로 지게 된 것이다.

회사의 수입 중에서 유가증권평가이익이나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거래 관련 수익 등이 과표에서 제외되는 데도 대형사의 경우 과표가 3000억~5000억원에 달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대형사들은 지난해 3분기 이후 분기마다 15억~25억원의 교육세를 부담하고 있다. 대우증권이 작년 3분기(7~9월) 첫 납부 때 22억원을 냈고 우리투자증권은 올 1분기(1~3월)에 21억원을 물어야 하는 실정이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분기마다 15억~20억원을 납부했다. 또 중형 증권사들의 부담은 연 50억원 선에 달하고,군소 증권사도 최소 5억원 정도를 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전문가는 "증권업계 전체의 교육세 부담은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돼 세금폭탄 수준"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주식중개수수료 인수수수료 등의 각종 수익을 과표로 삼기 때문에 비용을 제하고 나면 실제로는 손해가 나도 세금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4분기 591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내고도 16억원의 교육세를 물었다. 신한금융투자도 사정이 비슷했다. 작년 4분기의 경우 국내 49개 증권사 중 16개사가 적자를 내고 교육세를 물었다.

◆'이중과세' 논란 불가피교육과 무관한 증권사에 이처럼 교육세가 부과된 이유는 정부가 내놓은 2008년 세제개편안에서 증권사와 선물회사가 납부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은행과 보험사들이 1982년부터 교육세를 내고 있어 증권사만 면세해줄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자본시장 육성 차원에서 면세조치를 해준 데다 이미 주식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매도금액의 0.3%)를 부담하고 있어 '이중과세'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을 육성하겠다고 말하는 정부가 갑작스레 교육세를 물리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은행이나 보험사와 달리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자산운용사들은 펀드당 4만5000원의 면허세를 내라는 소재지 구청의 세금고지서를 받고 지난달 말까지 납부를 완료했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펀드를 회사처럼 보고 면허세를 부과한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이 잘못됐다는 입장이지만 납부 후 환급받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년 내는 데다 이해하기 힘든 세금이라 심리적인 반발이 크다"고 지적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