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윤기 ·이정수 자격정지…전대목 前 코치 영구제명

쇼트트랙 파문 진상조사에 나선 문화체육부-대한체육회-대한빙상경기연맹 공동조사위원회가 23일 오후 이정수(21·단국대)와 곽윤기(21·연세대)에 대해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선 전대목(37) 전 대표팀 코치에게는 영구제명이 권고됐다. 또 김기훈 전 대표팀 감독은 담합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한 사실을 들어 3년간 연맹활동을 제한했다. 지난해 대표선발전 경기위원회 위원들도 3년간 직무활동 제한을 권고했다. 쇼트트랙 부회장인 유태욱 부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자진사퇴도 촉구했다.

이번 파문은 이정수가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에서 '코치로부터 개인전에 출전하지 말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곧 이어 지난해 국가대표선발전에서 '나눠먹기식 경기운영'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공동조사위가 꾸려졌다.

조사위는 "이번 사건은 전재목 코치가 이정수와 곽윤기에게 담합을 종용하면서 그 담합에 대한 반대급부로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에서의 엔트리 제출권을 위임받은 데서 출발했다"며 "이 과정에서 전재목 코치가 담합을 주도하고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에서 이정수의 불출마를 강요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밝혔다.또 조사위는 "전재목 코치가 담합과정에서의 약속을 빌미로 이정수에게 올림픽 1000m와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엔트리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특히 이정수의 세계선수권 개인전 불출마를 강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사위는 임원진 등 빙상연맹 고위층의 외압여부에 대해서는 "자료 부재와 조사권의 한계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조사위 결과에 대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건의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