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이상세대,보금자리 청약 소득기준 마련
입력
수정
[한경닷컴] 오는 29일 분양에 들어가는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6인 이상 세대의 청약 소득기준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때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하려는 6인 세대의 소득은 월평균 510만9724원 이하이어야 한다고 밝혔다.7인 세대는 월평균 551만6750원 이하,8인 세대는 592만3776원 이하이어야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국토부는 5인 이하 세대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100%,맞벌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120%)을 적용해왔으나 6인 이상 세대는 관련 통계가 없어 5인 이상 세대 소득을 그대로 끌어다 썼다.그러나 이는 6인 이상 세대의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을 극히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6인 이상 세대는 새로운 소득 계산방식을 마련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6인 이상 세대 소득은 5인 이상 세대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을 더해 구한다.1인당 평균금액은 5인세대 소득(470만여원)에서 3인세대 소득(388만여원)을 뺀 금액을 2로 나눠 산출한다.이 값은 40만7026원이다.따라서 6인 세대 소득은 5인 세대 소득에 40만7026원을 더하고 7인 세대는 81만4052원을 추가로 합하면 된다.
3인 이하와 4인 세대는 현행 기준대로 각각 388만여원,422만여원이하 소득을 벌어야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25일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때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하려는 6인 세대의 소득은 월평균 510만9724원 이하이어야 한다고 밝혔다.7인 세대는 월평균 551만6750원 이하,8인 세대는 592만3776원 이하이어야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국토부는 5인 이하 세대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100%,맞벌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120%)을 적용해왔으나 6인 이상 세대는 관련 통계가 없어 5인 이상 세대 소득을 그대로 끌어다 썼다.그러나 이는 6인 이상 세대의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을 극히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6인 이상 세대는 새로운 소득 계산방식을 마련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6인 이상 세대 소득은 5인 이상 세대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을 더해 구한다.1인당 평균금액은 5인세대 소득(470만여원)에서 3인세대 소득(388만여원)을 뺀 금액을 2로 나눠 산출한다.이 값은 40만7026원이다.따라서 6인 세대 소득은 5인 세대 소득에 40만7026원을 더하고 7인 세대는 81만4052원을 추가로 합하면 된다.
3인 이하와 4인 세대는 현행 기준대로 각각 388만여원,422만여원이하 소득을 벌어야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