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급매물' 매입자 1주택 유지해야 DTI 혜택

4.23대책 세부기준 마련
2년내 기존주택 팔아야

'4 · 23 미분양 해소대책'에 따라 내달부터 신규 주택 입주자가 내놓는 집을 구입하는 1주택자는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증액의 0.5%를 연간 수수료로 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이 같은 세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신규 주택 입주예정자가 내놓은 집을 살 때는 원래의 집을 2년 안에 팔아야 금융혜택을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주택 이상의 보유자에게 금융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구입 후 원래 보유한 주택을 팔도록 해 1주택 자격을 유지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담보대출인정비율(LTV) 한도에서 DTI 초과분만큼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주택보증을 받을 때는 보증금액의 0.5%를 수수료로 부담하도록 했다. 대출보증을 받더라도 주택금융공사를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다.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과 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금융회사가 주택금융공사에 보증을 신청하고 공사는 전산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은행에 통지한다.

한편 입주 예정자가 들어갈 신규 주택은 '20채 이상 신규 분양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로 국한된다. 이 밖에 국민주택기금 대출(2억원 한도)은 연리 5.2%로 지원되는데 3자녀(만 20세 미만) 이상 세대나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연 4.7% 금리로 우대해준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