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하늘도시 추가지역 보상, 본격화

다음달 6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7월 보상
2009년12월2일 이전 자영업자 모두 보상대상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종하늘도시 추가 지역에 대한 보상이 본격화된다.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라영종직할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추가 지역 19만9,785㎡, 213필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 오는 5월6일까지 열람 후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후 감정평가 뒤 7월 말쯤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이주민택지 조성원가 공급은 LH 내규에 의해 인천경제자유구역법 시행 1년 전인 2002년도 8월10일 이전부터 택지 소유 및 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이 지역 토지의 공시지가는 3.3㎡당 70여만원 가량으로 총 보상액은 1,000여억원 안팎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에 보상이 시작되는 영종하늘도시 추가지역은 인천시 중구 중산동과 운남동 일원으로 면적 19만9,785㎡, 213필지이며 용도지역은 생산녹지(농업진흥지역)로 지정돼 있다.그동안 영종하늘도시 추가 지역은 영종하늘도시 내에 인접한 저지대로, 주변 개발에 따라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와 통행로 확보 및 배수처리 곤란 등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그러던 중 작년 말 영종하늘도시로 편입됐다.

보상금은 현지인의 경우 보상협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은 전액 채권으로 지급되며 이후 2개월간은 현금과 채권보상으로 이루어진다. 3억원까지는 현금, 3억원 초과 금액은 채권 60%, 현금 40%을 지급된다. 이후엔 전액 현금으로 나온다.

부재지주의 경우에는 6개월간은 전액 채권보상, 이후 두달 간은 1억원까지 현금, 1억원 초과금액은 채권으로 보상키로 했다. 이후에도 1억원까지 현금, 1억원 초과금액은 채권으로 지급되며, 양도세 분량의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LH의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영업 보상=자영업 및 법인 등 이주에 따른 손실 보상은 사업실시계획승인 고시일로 적용된다. 이번에 추가 보상되는 중산·운남동 일대 19만9,785㎡의 경우 2009년12월2일 이전까지 영업을 해온 자영업자 모두에게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영종미개발지 및 용유무의개발지역의 경우 아직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이후에도 이 지역 내에서 자영업을 위해 이주하거나 사업을 할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이주자 택지공급=이주자택지공급은 경제자유구역법 발효 시기 1년 전인 2002년 8월1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거주한 세대에 주어진다. 따라서 용유 무의나 영종미개발지역내에 최근 주택을 신축 거주하더라도 기준일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주자택지공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상가 공급=이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상가는 LH 내규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법이 발효된 2003년도 8월10일 이전 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주상가는 경제자유구역법 발효시점 이전에 거주한 주민이나 자영업자 또는 세입자에게 주어지며 이 시점 이후에 영업을 하거나 세입자로 들어온 경우는 배제된다.

한편, 이번 LH의 보상 기준은 추후 영종미개발지와 용유 무의지역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송효창 기자 ssong082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