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대출까지 '꺾기' 금지·광고 규제 강화

오는 10월부터 은행이 대출자의 의사에 반해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꺾기)가 포괄적으로 금지된다. 또 은행이 금융상품 광고를 할 때는 이자율 범위와 산정방법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 대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금도 은행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에서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성 영업행위(꺾기)를 금지하고 있고,이를 어겼을 때 금융당국이 제재하고 있지만 개인 대출자에 대한 꺾기는 제재 규정이 없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는 구속성 영업행위 금지를 가계대출 등으로 확대하자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며 "시행령을 만들면서 구속성 영업행위의 정의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이 금융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도 명시된다. 은행은 예금이나 대출 등의 상품을 광고할 때 이자율 범위와 산정방법,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부수적 혜택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고 금리나 최저 금리만 표시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