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교차감사로 785억 추징

국세청, 자체감사때 보다 52% 증가
국세청은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세수 규모가 비슷한 전국의 6개 세무서에 대해 불시 교차감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785억원을 추징해 시정조치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교차감사란 기존 자체감사로는 학연이나 지연에 의한 온정주의를 타파하기 어렵다고 보고 일선 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해당 세무서가 속한 지방청이 아닌 다른 지방청에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백용호 청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이번 교차감사의 경우 서울청이 광주세무서,중부청이 울산세무서,대전청이 서대구세무서,광주청이 천안세무서,대구청이 평택세무서,부산청이 서울 동작세무서를 각각 감사했다.

교차감사 결과 세금 추징 규모가 세무서당 평균 131억원으로 기존의 자체감사 때 평균 추징액(86억원)보다 52% 증가했다. 한 직원은 관내 기업이 거액의 토지양도차익을 얻고서 사주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급여를 과다 지급해 기업 자금을 유출했는데도 법인세(34억원)를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징계 대상에 올랐다. 다른 한 직원은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 합산 시 누락시켰다가 적발돼 징계조치를 당했다.

이번 감사에서 부당한 업무 처리와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직접 관련된 직원 9명에 대해서는 징계처리와 함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교차감사 결과 국세업무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 12건은 담당 부서에 규정 보완을 통보했다. 반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직원 8명은 국세청장 표창을 추천했다. 장성섭 국세청 감사과장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일단 문답서를 받은 뒤 중징계를 할지 경징계를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호승 국세청 감사관은 "통상적인 기관 감사 때는 학연,지연 등에 의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엔 지방청과 감사 대상 세무서의 소속이 달라 엄격하게 감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향후 지방청의 자체 감사에서 온정주의가 엿보이는 등 실적이 나쁜 경우 감사관을 문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교차감사의 효과가 높다고 판단해 오는 9~10월께 교차감사를 다시 실시하고 감사의 주요 지적 사례와 감사 기법을 지방청에 통보해 자체감사에서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