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E in FUND] 수수료는 가입·환매때…보수는 매년 내야

펀드로 저축합시다 2부 (2) 손질시급한 펀드보수

보수·수수료 어떤게 있나
펀드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수수료'와 '보수'로 나뉜다. 수수료는 펀드에 가입하거나 환매 또는 만기 때 판매사에 한 번만 내는 돈이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판매수수료는 가입할 때 가입금액 중 일부(보통 0.95%)를 미리 떼는 선취 수수료가 대부분이다. 선취 수수료를 떼지 않는 경우에는 만기 때 순자산 기준으로 후취 수수료(0.56%)를 내야 한다. 만기 이전에 환매할 때는 환매수수료를 내야 한다.

펀드 보수는 투자자가 펀드에 가입한 이후 환매할 때까지 매년 내야 하는 비용이다. 크게 판매보수와 운용보수,그리고 수탁 · 일반사무 보수로 나뉜다. 판매보수는 증권 은행 보험 등 판매회사에 내고, 운용보수는 고객이 맡긴 돈을 실제로 굴리는 자산운용사에 낸다. 수탁보수는 투자자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보관하는 금융업체가,일반사무 보수는 사무관리 회사가 떼간다. 이들 보수에 기타 비용을 더한 것을 펀드 총비용(TER)이라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신규펀드 판매보수를 연 1% 이하로, 판매수수료는 2%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또 기존 펀드에 대해서는 판매사들이 '체감식' 또는 '정률식'을 택해 판매보수를 낮추도록 유도했다. 체감식은 투자 기간에 따라 판매보수를 내리는 방식이며,정률식은 펀드별로 보수를 일정 비율씩 인하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선 가입 기간에 따라 펀드 판매수수료와 보수를 차등화해서 낮추는 '이연판매보수방식'(체감식 · CDSC)을 통해 펀드 관련 비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기존 펀드의 판매보수는 일괄적으로 연 1.5% 이내로 인하된다. 판매사들은 오는 9월부터는 체감식이나 정률식에 따라 추가로 보수를 낮출 예정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한국투신운용 등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체감식을 택해 다음 달부터 판매보수를 인하한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