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력 결핍(ADHD)이 퇴학사유? 학부모 소송 제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를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의 부모가 학교와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2월 다니던 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은 A군(8)의 부모는 "ADHD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의무교육과정 중에 있는 A군을 퇴학처리하는 것은 극단적"이라며 학교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A군의 부모는 소장을 통해 "학교장이 'ADHD를 앓고 있는 A군이 수업분위기를 흐리고 주변 학생들에게 짓궂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며 "ADHD는 특수교육을 받을 사유이지 퇴학사유가 될 수 없다"고 퇴학처분을 무효화 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외국인학교로 알려졌다. A군은 2007년 9월 학교에 입학해 다니던 중 2008년 ADHD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A군이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고 산만해 주변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지난 2월 퇴학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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