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꺾기' 포괄적 금지..광고규제 강화

은행이 대출자의 의사에 반해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포괄적으로 금지된다. 은행이 금융상품 광고를 할 때는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방법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26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위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8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정무위의 대안으로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및 광고규제 강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 의무화', '자산운용 직접규제 현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은 대출자의 의사에 반해 예금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지금도 은행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에서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성 영업행위(꺾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때 금융당국이 제재하고 있지만 개인 대출자에 대한 꺾기는 제재규정이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 대출을 하면서 보험이나 펀드, 신용카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은행권에 만연한 상태다. 은행이 대출자에게 부당하게 담보 혹은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와 은행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금융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도 명시했다. 은행은 예금이나 대출 등의 상품을 광고할 때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예컨대 최고금리 혹은 최저금리만 표시해 소비자를 현혹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지난 1월 은행권이 마련한 사외이사 모범규준도 개정법에 반영됐다. 은행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현재 50% 이상에서 과반수로 상향 조정했고, 사외이사 결격요건도 구체화했다. 은행과 은행 자회사, 해당 은행이 속한 은행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해당 은행 및 계열사와 거래관계에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사람도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한다. 또 은행은 이사회를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고 그 운영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자산운용에 대한 직접적 규제인 투기목적의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대출금지와 정치자금 대출 금지 등은 규제정비 차원에서 폐지됐다. 은행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