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파업' 금속노조 前간부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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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정당성 인정 못해"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박대준 부장판사)는 2008년 7월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저지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등)로 기소된 정갑득 전 금속노조 위원장(52) 등 집행부 6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 전 위원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조모 대전충북지부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정모 전 부위원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오모 · 박모 · 구모 전 부위원장은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FTA 체결 저지파업은 국가기관의 행위를 방해한 것"이라며 "해당 파업은 법률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인 만큼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속노조 중앙위에서 한 · 미 FTA 찬반투표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파업을 결정한 만큼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전 위원장 등은 2008년 7월 한 · 미 FTA 체결을 저지할 목적으로 파업을 주도해 소속 노조원들이 속한 사업장에 생산 차질에 따른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현일 기자 hui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