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법규 아닌 행정지도통한 금융회사 규제 관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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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앞으로 금융당국이 법규가 아닌 행정지도와 같은 비공식 절차를 통해 금융회사를 규제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행정지도를 할 때는 존속기한이 최대 1년임을 명시하고 행정지도인지 법령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문서인지 등 공문 발송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지도 운영 투명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발표했다.실제 금융위 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의해 관리되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는 33건이나 실태조사 결과 금융회사들이 사실상준수 중인 행정지도는 243건에 달했다.이중 77건은 법규 사항의 단순이행 촉구 등 성격상 행정지도로 볼 수 없는 것이었고, 행정지도 운영규칙상 행정지도는 166건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행정지도를 과다 인식하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성격이 불명확한 지시공문을 자주 발송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금융위는 앞으로 행정지도를 할 때 존속기한이 최대 1년임을 명시해 2007년 7월에 도입한 ‘행정지도 일몰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존속기한이 끝난 행정지도를 회사 내규에 반영할지 여부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또 행정지도를 할 때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른 ‘행정지도’임을 명시하고, 행정지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OOO법 및 시행령 관련 시행촉구를 위한 문서’ 등 공문 발송 목적을 분명히 밝히기로 했다.행정지도 존속기한을 연장할 때는 해당 내용의 관련 법규 반영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 행정지도가 아닌 77건은 행정지도가 아님을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존속시한이 끝난 행정지도 96건에 대해서도 전속기한 종료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행정지도 전수 조사 결과 금융당국이 내린 행정지도와 금융회사가 느끼는 행정 지도간 간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회사의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행정지도를 할 때는 존속기한이 최대 1년임을 명시하고 행정지도인지 법령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문서인지 등 공문 발송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지도 운영 투명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발표했다.실제 금융위 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의해 관리되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는 33건이나 실태조사 결과 금융회사들이 사실상준수 중인 행정지도는 243건에 달했다.이중 77건은 법규 사항의 단순이행 촉구 등 성격상 행정지도로 볼 수 없는 것이었고, 행정지도 운영규칙상 행정지도는 166건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행정지도를 과다 인식하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성격이 불명확한 지시공문을 자주 발송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금융위는 앞으로 행정지도를 할 때 존속기한이 최대 1년임을 명시해 2007년 7월에 도입한 ‘행정지도 일몰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존속기한이 끝난 행정지도를 회사 내규에 반영할지 여부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또 행정지도를 할 때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른 ‘행정지도’임을 명시하고, 행정지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OOO법 및 시행령 관련 시행촉구를 위한 문서’ 등 공문 발송 목적을 분명히 밝히기로 했다.행정지도 존속기한을 연장할 때는 해당 내용의 관련 법규 반영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 행정지도가 아닌 77건은 행정지도가 아님을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존속시한이 끝난 행정지도 96건에 대해서도 전속기한 종료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행정지도 전수 조사 결과 금융당국이 내린 행정지도와 금융회사가 느끼는 행정 지도간 간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회사의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