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동 대청아파트 리모델링 용적률 250%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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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대청아파트 및 대치1·2단지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의 용적률이 250%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번지 일대 대치택지개발지구(23만9685㎡)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이 지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곳은 대청아파트,대치1·2단지로,그동안 용적률 지침이 정해지지 않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또 판매·업무·의료 시설만 허용됐던 대치지구의 상업용지에 공연장이나 교육연구시설,상점,소매점 등 다른 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지정용도 및 권장용도를 설정했다.
인근 탄천물재생센터와 영동대로변 녹지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변경돼 이 지구를 가로질러 양재천과 물재생센터를 연결하는 녹지축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동소문동2가 33번지 일대 동소문 제2주택재개발구역(5만2908㎡)에 소단위 개발이 가능하도록 18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했다.특별계획구역은 향후 추후 개발할 수 있도록 구역을 설정해놓은 지역을 말한다.이 구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으며,지하철 한성대입구역 근처에는 공원이 조성된다. 위원회는 또 서울숲 인근의 성동구 성수동1가 547-1번지 일대 3만9656㎡에 최고 48층의 아파트 4개동 547가구를 짓는 안건과 영등포구 당산동 1-5번지 7972㎡에 지상 9~20층 아파트 3개동 160가구를 건립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서울시는 지난 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번지 일대 대치택지개발지구(23만9685㎡)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이 지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곳은 대청아파트,대치1·2단지로,그동안 용적률 지침이 정해지지 않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또 판매·업무·의료 시설만 허용됐던 대치지구의 상업용지에 공연장이나 교육연구시설,상점,소매점 등 다른 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지정용도 및 권장용도를 설정했다.
인근 탄천물재생센터와 영동대로변 녹지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변경돼 이 지구를 가로질러 양재천과 물재생센터를 연결하는 녹지축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동소문동2가 33번지 일대 동소문 제2주택재개발구역(5만2908㎡)에 소단위 개발이 가능하도록 18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했다.특별계획구역은 향후 추후 개발할 수 있도록 구역을 설정해놓은 지역을 말한다.이 구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으며,지하철 한성대입구역 근처에는 공원이 조성된다. 위원회는 또 서울숲 인근의 성동구 성수동1가 547-1번지 일대 3만9656㎡에 최고 48층의 아파트 4개동 547가구를 짓는 안건과 영등포구 당산동 1-5번지 7972㎡에 지상 9~20층 아파트 3개동 160가구를 건립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