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벤처평가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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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중소기업청이 5월초부터 벤처기업 평가 수수료를 인하하고 벤처,이노비즈 중복 확인에 따른 기술성평가 비용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벤처확인에 따른 기술성·사업성 평가 수수료를 기존의 절반으로 낮춰주기로 했다.또 벤처나 이노비즈 중 하나에 확인 후 6개월 이내에 나머지 하나에 중복 확인할 경우 기술평가를 면제한다.중기청은 이와 함께 이노비즈에 확인을 신청할때 기업이 희망하면 벤처 확인평가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4월말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지 않고 보증 가능 금액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게 됐다.벤처 유효기간 중 정상적으로 보증 대출을 상환한 기업이나 투자가 회수된 기업도 벤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기존에는 벤처확인 요건의 하나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야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며,보증을 회수할 경우 벤처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중기청은 우선 벤처확인에 따른 기술성·사업성 평가 수수료를 기존의 절반으로 낮춰주기로 했다.또 벤처나 이노비즈 중 하나에 확인 후 6개월 이내에 나머지 하나에 중복 확인할 경우 기술평가를 면제한다.중기청은 이와 함께 이노비즈에 확인을 신청할때 기업이 희망하면 벤처 확인평가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4월말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지 않고 보증 가능 금액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게 됐다.벤처 유효기간 중 정상적으로 보증 대출을 상환한 기업이나 투자가 회수된 기업도 벤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기존에는 벤처확인 요건의 하나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야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며,보증을 회수할 경우 벤처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