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수출입업체 외국환거래 자율점검제 시행

[한경닷컴] 관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수출입 업체가 외환거래를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제도’를 시행한다.적발 위주의 외환검사 방식에서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업체 편의 위주로 검사 체제를 바꾸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수출입 업체가 물품대금을 외환으로 거래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관세청이 조사를 벌이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수출입 업체가 자체 점검을 통해 성실 신고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점검 결과를 성실하게 신고하면 현장 검사를 생략하고 과태료를 최고 60%까지 낮춰주기로 했다.이를 위해 그동안 적발한 외환거래 법령 위반 사항을 설문지 형식으로 정리한 자율점검표를 만들어 수출입 업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수출입 업체가 언제든지 외환거래 위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외환 거래절차 자가측정 시스템’도 구축해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업체,재범업체,불법 외환거래를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사범 등은 조사 역량을 집중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