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요구 받은 지방공무원 승진 못한다

[한경닷컴]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공직 감사결과 징계처분을 요구받은 지방공무원은 승진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개정안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원,행정안전부,광역자치단제 등 상급기관에서 징계처분을 요구받은 지방공무원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지금은 징계의결 요구나 직위 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일 때만 승진이 제한됐었다.

개정안은 일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장이 상급기관의 징계처분 요구를 무시한 채 비리 연루 공직자 등을 승진시킨 문제점을 개선해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근무기강을 세우기 위한 조치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휴직 중인 지방공무원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휴직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휴직 기간에 징계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은 승진 소요 연수 산정 때 제외하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