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선거법 위반 혐의자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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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이용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트위터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트윗폴'에서 지난 1월 지지정당과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 김 모씨(43세)를 입건, 경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김 씨가 여론조사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김 씨의 사례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트위터 이용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이용자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트위터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트윗폴'에서 지난 1월 지지정당과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 김 모씨(43세)를 입건, 경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김 씨가 여론조사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김 씨의 사례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트위터 이용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이용자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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