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진흥법 국회 통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콘텐츠산업진흥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통과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1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설치 운영됩니다.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는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조정, 콘텐츠산업 관련 중복 규제의 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게 됩니다. 또,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독립기구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됩니다. 문화부 관계자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을 통해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 기술개발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IT산업에 이어 우리 경제를 이끌 콘텐츠산업을 적극 육성해 오는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