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체불한 사업주 2명 구속

[한경닷컴]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2명이 구속됐다.

경인지방노동청 평택지청 30일 근로자의 임금·상여금 및 퇴직금 등을 고의 상습적으로 체불한 국내 유명 제약업체 대표 박 모씨(당67세)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박모씨는 안성시 공도읍에서 의약품제조업체를 경영하면서 2003년 이후 280여차례에 걸쳐 노동부 평택지청에 진정 및 고소가 접수되는 등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10여년에 걸쳐 총 15억여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이번에도 53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3억4000여만원을 체불했음에도 이를 청산할 노력이 없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특히 담당 근로감독관 법원으로부터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근로하지 않은 가족에게 4억4000 여만원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60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밝혀내는 등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도 시내버스 운송업체 대표 추 모씨(당77세)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마산지역 시내버스 회사를 경영하는 추 모씨는 2002년 이후 90여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체불임금 관련 신고사건이 제기되는 등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이번에도 212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퇴직금 및 학자금 등 24억1000여만원을 체불하고도 청산노력은 하지 않은 채,운송수입금을 사채변제에 우선 사용했다.최근에는 부도 직전 자동차 및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고,회사의 공금을 가족명의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담당 근로감독관 자금흐름 추적결과 재산은닉 등의 혐의를 밝혀지기도 했다.정현옥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선 끝까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유용이나 은닉혐의가 있는지 밝혀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