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용 신용카드도 포인트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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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일부만 입금할 경우 금리가 높은 현금서비스 채무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신용카드사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했다고 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 대상을 국내 사용분으로 한정한 조항이 삭제된다.이에 따라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에 대해서도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회원이 카드 결제대금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 고금리 채무부터 우선 결제된다.그동안 일부 카드사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시 채무를 먼저 결제한 뒤 고금리의 현금서비스 채무를 늦게 결제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각종 카드 수수료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어서면 회원들이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연체이자 계산 방법도 지금까지는 연체 시작일과 결제일이 모두 연체일수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연체 시작일이나 결제일 중 하루만 연체일에 포함시켜 이자가 계산된다. 소비자들에 대한 카드사의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카드사가 포인트 할인혜택 등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없앨 경우 그 이유와 내용을 6개월(현행 3개월) 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포인트 소멸시효가 다가왔을 때도 지금까지는 1개월 전에 통지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2개월 전에 통지해야 한다.약관을 변경하거나 할부·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상할 경우에도 1개월(현행 14일) 이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개정된 표준약관을 게시한 뒤 회원에 대한 사전 고시와 전산시스템 준비 등을 거쳐 6∼7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신용카드사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했다고 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 대상을 국내 사용분으로 한정한 조항이 삭제된다.이에 따라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에 대해서도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회원이 카드 결제대금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 고금리 채무부터 우선 결제된다.그동안 일부 카드사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시 채무를 먼저 결제한 뒤 고금리의 현금서비스 채무를 늦게 결제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각종 카드 수수료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어서면 회원들이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연체이자 계산 방법도 지금까지는 연체 시작일과 결제일이 모두 연체일수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연체 시작일이나 결제일 중 하루만 연체일에 포함시켜 이자가 계산된다. 소비자들에 대한 카드사의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카드사가 포인트 할인혜택 등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없앨 경우 그 이유와 내용을 6개월(현행 3개월) 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포인트 소멸시효가 다가왔을 때도 지금까지는 1개월 전에 통지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2개월 전에 통지해야 한다.약관을 변경하거나 할부·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상할 경우에도 1개월(현행 14일) 이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개정된 표준약관을 게시한 뒤 회원에 대한 사전 고시와 전산시스템 준비 등을 거쳐 6∼7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