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업종 근로자들, 중기 근로자용 아파트 청약시 우대

[한경닷컴] 소기업 근로자들과 저소득,3D업종 근로자들은 앞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용 아파트 분양시에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우선공급 제도’ 행정지침을 소기업과 저소득 근로자 등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중소기업 근로자 주택우선공급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4㎡이하) 주택의 일부를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입주희망자가 많을 경우 각 지방 중기청이 심사 기준에 따라 그 순위를 선정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심사때 50인 미만 소기업 근로자의 배점을 15점에서 25점으로 높이고,연소득 17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가점(3점)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또 주물,금형,표면처리,용접,소성가공,열처리 등 6개 제조기반 분야의 근로자에게 5점을 추가로 주도록 했다.중기청 관계자는 “주택공급지원 대상 업종이 49개에서 60개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