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LGD, 특허소 패소 가능성 확대 "단기투자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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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가 대만 LCD업체 AUO와의 특허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큰 낙폭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약 LG디스플레이가 패소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 소송으로 인해 LG디스플레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만큼 단기 투자자들의 경우 투자에 유의하라는 조언이다.◆LGD, 패소 우려에 2%↓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은 LG디스플레이가 AUO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AUO가 LG디스플레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렸다.
델라웨어 연방법원은 이에 앞선 지난 2월 LG디스플레이가 AUO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LG디스플레이는 2006년 대만의 동종업체 AUO와 CMO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AUO와 CMO는 이에 대응해 맞소송을 진행했고, 이들 소송이 델라웨어 연방법원에서 함께 진행 중이다.
연방법원은 최종판결에 앞서 두 소송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이고, 두 번의 의견이 모두 AUO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LG디스플레이의 패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후 1시45분 현재 LG디스플레이는 이같은 우려에 전주말보다 1100원(2.30%) 내린 4만6800원을 기록 중이다. 나흘만의 내림세고, 장중 한때 4만555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이번 건은 최종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판결에 따라 대응방법을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의 기술에 대한 침해 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CMO에 대한 특허소송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확실성 확대…단기투자자 유의해야"전문가들은 LG디스플레이가 패소한다해도 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불확실성이 커진만큼 단기투자에는 유의하라고 전했다.
장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AUO의 승소의견은 이미 2월에 내려졌다"며 "이번 일이 이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동안 AUO가 법원의 이번 의견을 기다리면서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이번 승소의견에 따라 AUO가 LG디스플레이에 특허 피해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고 전했다. AUO가 요구할 보상규모와 시기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이번 소송에 대한 AUO의 행동이 빨리 명확해져야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며 "LG디스플레이는 이익흐름 등 펀더멘털이 좋아 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LG디스플레이의 주가는 횡보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투자에 주의하라는 조언이다.
이학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LG디스플레이가 패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며 "LG디스플레이는 AUO보다 LCD사업을 5년정도 앞서 시작했고, 차기라인 투자도 앞서 핵심적인 특허를 침해했을 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패소를 한다고 해도 핵심 기술이 아닌 부수적인 기술일 것이란 판단이다. 이승진 동양종금증권 연구원도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안좋은 결정이 나와도 회피설계 등으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일에 대한 충격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전문가들은 만약 LG디스플레이가 패소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 소송으로 인해 LG디스플레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만큼 단기 투자자들의 경우 투자에 유의하라는 조언이다.◆LGD, 패소 우려에 2%↓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은 LG디스플레이가 AUO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AUO가 LG디스플레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렸다.
델라웨어 연방법원은 이에 앞선 지난 2월 LG디스플레이가 AUO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LG디스플레이는 2006년 대만의 동종업체 AUO와 CMO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AUO와 CMO는 이에 대응해 맞소송을 진행했고, 이들 소송이 델라웨어 연방법원에서 함께 진행 중이다.
연방법원은 최종판결에 앞서 두 소송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이고, 두 번의 의견이 모두 AUO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LG디스플레이의 패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후 1시45분 현재 LG디스플레이는 이같은 우려에 전주말보다 1100원(2.30%) 내린 4만6800원을 기록 중이다. 나흘만의 내림세고, 장중 한때 4만555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이번 건은 최종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판결에 따라 대응방법을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의 기술에 대한 침해 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CMO에 대한 특허소송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확실성 확대…단기투자자 유의해야"전문가들은 LG디스플레이가 패소한다해도 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불확실성이 커진만큼 단기투자에는 유의하라고 전했다.
장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AUO의 승소의견은 이미 2월에 내려졌다"며 "이번 일이 이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동안 AUO가 법원의 이번 의견을 기다리면서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이번 승소의견에 따라 AUO가 LG디스플레이에 특허 피해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고 전했다. AUO가 요구할 보상규모와 시기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이번 소송에 대한 AUO의 행동이 빨리 명확해져야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며 "LG디스플레이는 이익흐름 등 펀더멘털이 좋아 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LG디스플레이의 주가는 횡보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투자에 주의하라는 조언이다.
이학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LG디스플레이가 패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며 "LG디스플레이는 AUO보다 LCD사업을 5년정도 앞서 시작했고, 차기라인 투자도 앞서 핵심적인 특허를 침해했을 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패소를 한다고 해도 핵심 기술이 아닌 부수적인 기술일 것이란 판단이다. 이승진 동양종금증권 연구원도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안좋은 결정이 나와도 회피설계 등으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일에 대한 충격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