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인도 명령' 어겼으면 양육비 청구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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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닷컴)양육비 청구 안되는 이유
이혼과정에서 자녀를 인도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임의로 자녀를 데리고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고1부(부장판사 안영길)는 이혼한 남편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청구 심판 항고심에서 1심보다 양육비 지급액수를 340만원 줄여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를 인도하라는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했는데도 다음달 2일까지 자녀를 인도하지 않고 양육한 것은 위법하므로 부인은 이 기간의 자녀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다만 “당사자간 협의나 재판에 의해 양육방법이 정해지기 전에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육했다고 해도 양육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며 “가집행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월4일까지 양육비는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6년 10월20일부터 부인과 별거하면서 일방적으로 자녀를 친가에 데려갔고 B씨는 다음해 9월 이혼소송을 제기, 2009년 2월 이혼판결과 함께 “아이들을 B씨에게 인도하라”는 명령도 함께 받아냈다.이후 B씨는 아이들을 데려오려 시도했지만 실패하다 같은 해 3월3일이 돼서야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그러자 남편은 자신이 홀로 양육한 28개월여간의 양육비 2800만원을 달라며 양육비 심판을 청구했다.
양육비 청구에 대해 1심은 전체 기간에 대해 월 30만원씩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한뒤 소득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84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이혼과정에서 자녀를 인도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임의로 자녀를 데리고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고1부(부장판사 안영길)는 이혼한 남편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청구 심판 항고심에서 1심보다 양육비 지급액수를 340만원 줄여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를 인도하라는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했는데도 다음달 2일까지 자녀를 인도하지 않고 양육한 것은 위법하므로 부인은 이 기간의 자녀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다만 “당사자간 협의나 재판에 의해 양육방법이 정해지기 전에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육했다고 해도 양육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며 “가집행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월4일까지 양육비는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6년 10월20일부터 부인과 별거하면서 일방적으로 자녀를 친가에 데려갔고 B씨는 다음해 9월 이혼소송을 제기, 2009년 2월 이혼판결과 함께 “아이들을 B씨에게 인도하라”는 명령도 함께 받아냈다.이후 B씨는 아이들을 데려오려 시도했지만 실패하다 같은 해 3월3일이 돼서야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그러자 남편은 자신이 홀로 양육한 28개월여간의 양육비 2800만원을 달라며 양육비 심판을 청구했다.
양육비 청구에 대해 1심은 전체 기간에 대해 월 30만원씩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한뒤 소득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84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