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에도 'KS인증제' 도입…지경부 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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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 서비스에도 KS인증제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3일 과다수리와 수리비 거품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온 자동차 수리 서비스에도 KS인증제를 도입,체계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증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소 4384개로, 이들 업체는 사업운영체계와 서비스 심사를 거쳐 자동차 수리 서비스 분야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인증제 도입으로 임의수리와 허위대금 청구,정비소홀로 인한 재고장 등 자동차 수리 서비스의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3일 과다수리와 수리비 거품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온 자동차 수리 서비스에도 KS인증제를 도입,체계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증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소 4384개로, 이들 업체는 사업운영체계와 서비스 심사를 거쳐 자동차 수리 서비스 분야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인증제 도입으로 임의수리와 허위대금 청구,정비소홀로 인한 재고장 등 자동차 수리 서비스의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