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안 통과되면…] 정옥임 의원 '고용 보험법 개정안'
입력
수정
육아휴직 급여, 현행 月50만원서 임금의 40%로 상향중소기업에 다니는 박사원씨(여)는 2010년 2월 쌍둥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출산의 기쁨도 잠시 남편이 직장을 잃으면서 가계에 어려움이 닥쳤다.
남편의 실업수당과 박씨의 육아휴직급여를 합쳐도 쌍둥이의 기저귀값과 분유값,산후조리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남편의 퇴직금은 주택마련 대출금을 일부 갚아 이미 소진된 상태다. 어느 날 박씨는 집으로 날아온 육아휴직급여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50만원으로 알고 있던 육아휴직급여가 100만원이 넘게 들어왔기 때문.사정을 알고 보니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지난해 통과돼 급여가 올랐던 것이었다. 박씨는 그동안 맘에 쏙 들었지만 살 엄두를 못 냈던 쌍둥이 유모차를 살 수 있게 됐다.
현행 월 50만원으로 고정돼있는 육아휴직급여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사진)은 여성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월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는 우리나라 상시근로자의 2008년 평균 월급액 221만7000원의 24%에 해당하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지난해 최저임금(주44시간 근무,92만886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통상임금의 40%가 50만원이 안 될 경우는 현행과 같이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된다.
정 의원은 이 법안과 함께 출산이 임박한 예비 아빠들에게 5일간의 유급휴가를 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 3일간의 무급휴가를 5일 유급휴가로 확대하도록 돼 있다.
정 의원의 출산지원법안들은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신생아 부모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